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접대 의혹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성접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며, 품위유지 위반으로 인해 징계가 부여된 사건이다. - 2021년 12월 27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두 차례 이준석 대표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혹이 시작되었다. - 2021년 12월 30일, 국민의힘 윤리위 제1차 회의는 성접대 의혹은 징계심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2022년 4월 21일, 국민의힘 윤리위 제2차 회의는 물증이 없던 1차 회의와 달리 녹취록 및 문서 등이 나오자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