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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성접대 의혹 사건

스마트 주인장 2022. 7. 11. 19:0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접대 의혹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성접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며, 품위유지 위반으로 인해 징계가 부여된 사건이다.

 

 

 - 2021년 12월 27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두 차례 이준석 대표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혹이 시작되었다.

 

 - 2021년 12월 30일, 국민의힘 윤리위 제1차 회의는 성접대 의혹은 징계심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2022년 4월 21일, 국민의힘 윤리위 제2차 회의는 물증이 없던 1차 회의와 달리 녹취록 및 문서 등이 나오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개시했다. 다만 앞서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으므로, 무마를 위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 및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 2022년 6월 22일, 국민의힘 윤리위 제3차 회의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를 개시했다. 이날 이준석 건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준석에 대한 징계 논의는 연기하였고, 김철근 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피의자로 전환하였다.

 

윤이위 징계 결의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징계 심의 결과들을 밝힌다.

 

 - "증거 인멸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이준석 대표의 소명은 믿기 어렵다."

 

 - "당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김철근 정무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주타유치 약속 증서를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떵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규칙 4조 1항,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

 

 -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 "그간 이준석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은 참작하였다."

 

이에 따른 윤리위의 징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준석 당대표는 본인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소명이 믿기 어려우며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되므로 당원권 정지 6개월

 

 -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7억원 상당의 투자약속 증서를 제보자 측에 써주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에 대한 소명이 믿기 어려우며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되므로 당원권 정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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