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목)부터 신청. 지급. 1. 시행 목적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한다. 2. 보상 대상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3. 지급 기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맟춤형 보상금 산정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6월3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청을 하면 2일 이내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하나 예외일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예외시 필요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합위임장 2)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