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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스마트 주인장 2022. 7. 1. 22:15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목)부터 신청. 지급.

 

1. 시행 목적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한다.

 

2. 보상 대상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3. 지급 기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맟춤형 보상금 산정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6월3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청을 하면 2일 이내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하나 예외일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예외시 필요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합위임장

2)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할 시,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5.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시아래의 필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필수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확인 보상

- 신속보상금(확인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확인 보상은 온라인 7월 5일부터 시행, 오프라인 7월 11일부터 시행.

이의신청

-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 보상대상이 아님을 통지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은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