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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결말

스마트 주인장 2022. 7. 11. 19:30

이준석 성접대 의혹 사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성접대 의혹 사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접대 의혹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성접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사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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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7월 8일(이준석 징계 불복)

 

 오전 3시경, 머니투데이는 징계 결과에 따른 향후 전개를 예상했다.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경우, 당원권 정지기한 동안 대표직이 공석이 되어 당헌 제29조의2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당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운영된다.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사퇴할 경우, 조기 전당대회가 생기지만, 이렇게 뽑히는 당대표는 이준석 대표의 남은 기한(11개월) 동안만 직을 수행할 수 있다.

 

 오전 8시경, 이준석 대표는 KBS 제1라디로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으며, 징계처분을 보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전 9시경,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당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행한 일", "각자의 입장은 있을 것이다. 과도한 해석과 거친 표현을 자제해달라. 특히 익명 인터뷰는 절대 하지 말라"라며 대응 자제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징계에 불복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징계가 의결된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설명이다.

 

 동 시각에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3개월 뒤 책임당원이 되어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올리며 다시한번 당원 가업을 독려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 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해 왔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 규칙 제4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상세히 여기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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