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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스마트 주인장 2022. 8. 12. 00:57

- 신청기간 : 2022.07.01(금) 10:00 ~ 08.21(일) 23:59

※연장사유 : 도민 신청 대상자 하계휴가 및 지역화폐 발행기간 반영

※신규회원 가입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수정은 신청기간부터 가능

 

-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8.01.02 ~ 2009.06.30(버스 이용 시점 지원 대상 연령 충족)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01.01 ~ 2022.06.30

※상반기 신청 시 경기버스와 연계 사용실적 정산, 상반기 6만원 한도 내 지원

 

- 지급기준 :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 지원내용 : 연 12만원(반기 6만원)한도 내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방법

 ▶ 신규회원 1.회원가입 > 2.교통카드등록 > 3.지역화폐등록 > 4.지원금 신청

 ▶ 기존회원 1.로그인(거주지인증) > 2.교통카드등록(수정) > 3.지역화폐등록(수정) > 4.지원금 신청

※본인 명의 교통카드,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