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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분실 아니어도 가능)

스마트 주인장 2022. 8. 10. 14:13

단,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분실을 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라고 검색을 하면 아래쪽에 메뉴가 나오고 인터넷신청에서 민원 신청하기라는 글자가 나오면 클릭을 한다. 아래의 링크를 누르면 신청하는 곳으로 이동한다.

정부24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분실 후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처리기간은 20일 정도 소요되고, 수수료는 5천 원이며,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방문 둘 다 가능하다. 이때 신청할 때 갖춰야 할 서류는 6개월 안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과 종전의 민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상반신 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3.5㎝×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에 적합한 사진 파일을 준비해야 한다.

 

 

사진이 규격에 맞을지라도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조건들을 잘 확인하셔서 한 번에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비서류에 증명사진 1장 파일을 추가하고 수령방법은 방문수령 그리고 기관을 선택한다. 이때 어디에서 받을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의 항목 중에 이용하기 편리하거나 가까운 기관으로 결정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인 20여 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6개월이 지날시 폐기될 수 있다.